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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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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대의원 선임은 조합임원 선임과 동일하게 정관에서 정하였으나(총회선 임), 해임관련 규정은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사항이 없는 대의원 해임은 어느 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에서 하여야 하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해 당하고, 조합의 여건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것은 임의규정이며,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임하였다면 해임 또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 법,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