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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의원 해임 의결기관 관련 유권해석 요약

도시재생과-1990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 정관에 대의원 해임 규정이 없는 경우 대의원 해임은 어느 기관에서 의결해야 합니까?

S요약

조합의 대의원 해임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없는 경우,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임하였다면 해임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내입니다. 다만, 정관의 개정을 통해 대의원회 해임사항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음도 밝혔습니다.
#조합 #대의원 #해임 #총회 #정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90  ·  2014. 08.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 2014.8.22.
  • 정관에 대의원 해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해임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정관 개정을 통해 대의원회 구성원 해임 관련 사항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관에 대의원 선임을 총회에서 하도록 정하였다면 해임 또한 총회의 의결로 진행하는 것이 해당 조합의 적정 운영에 부합한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결권이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 정관에 대의원회 구성·기능·운영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조합 대의원 해임은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합니까?
답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총회에서 해임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에서 대의원 해임 의결이 바람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대의원 해임 관련 규정을 정관에 따로 둘 수 있나요?
답변
정관 개정 시 대의원 해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정관에서 대의원회 운영·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의결권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합의 여건에 따라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결권 있는 조합원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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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대의원 선임은 조합임원 선임과 동일하게 정관에서 정하였으나(총회선 임), 해임관련 규정은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사항이 없는 대의원 해임은 어느 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에서 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해 당하고, 조합의 여건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것은 임의규정이며,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임하였다면 해임 또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 법,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도시재생과-1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