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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자·선박사업자 직접판매와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범위

고시-2023-소비-0003[소비세과-587]  ·  202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사업자나 선박사업자가 기내 또는 선내에서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 방식(교환권 부여 등)으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와, 해당 장소를 임차하여 직접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를 모두 고시 상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한 해당 항공사업자가 스마트오더를 이용해 면세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항공기 내 면세주류 #선박 주류 판매 #스마트오더 술 판매 #주류 통신판매 고시 #교환권 #항공사업자 주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03[소비세과-587]  ·  2023. 08. 28.

  • 국세청 고시-2023-소비-0003[소비세과-587](2023-08-28) 회신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 따라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항공사업자·선박사업자로부터 기내 또는 선내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 또한 해당 사업자 정의에 포함됩니다.
  • 그러므로 신청인이 항공사업자로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스마트오더(통신판매 수단 및 교환권 방식)로 면세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고시 규정에 부합하므로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교환권을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를 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및 통신판매로 주문받은 주류의 판매 범위·절차 제시
  •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항공기내판매업의 등록 및 운영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항공기내에서 스마트오더로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공기 내에서 스마트오더로 면세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내·선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허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항공사업자로부터 장소만 임차한 판매업자도 스마트오더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기내·선내 판매장소를 임차해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도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 회신에서 임차하여 직접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도 항공사업자·선박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항공기·선박에서 스마트오더 주류 판매 시 어떤 법령을 적용받나요?
답변
스마트오더 방식 주류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의 규율을 받습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는 통신수단 주문 및 교환권 방식으로 기내·선내에서 주류 판매 기준을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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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는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로부터 기내 또는 선내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항공사업자인 ㈜○○○의 위탁을 받아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항공기내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세청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로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23. 08. 28. 고시-2023-소비-0003[소비세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