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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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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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23, 2014. 8.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준공 후 환지처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구 하고 있는바, 조합장의 요구대로 실시계획 인가시 준공 후 환지처분시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 하는 조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조합장의 장래 비용부담 확약서 등을 전제로 하는 실시계 획 인가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지정권 자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나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