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비용부담 확약서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923  ·  2014.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준공 후 환지처분 시 조합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장이 준공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 도시개발법령상 이러한 확약서를 조건으로 인가의 가능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관련 법령의 취지와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부담금 #실시계획 인가 #확약서 #폐기물처리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23  ·  2014. 08. 1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23(2014.8.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에는 조합장의 장래 비용부담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의 가능 여부에 관한 독립된 규정은 없습니다.
  • 이는 지정권자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조합장의 요구만으로 인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비용부담 조건 등도 지정권자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서(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에서도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시행 및 조합의 권한·의무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합원의 비용부담·총회 의결 및 실시계획 변경 제도 등 구체적 절차·요건 명시
  • 법령에 조합장의 비용부담 확약서 제출에 기반한 실시계획 인가 관련 별도 규정은 없음
  • 지정권자의 판단: 입법취지 및 사업 현황 등을 종합해 인가 여부 결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비용부담 확약서를 제출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자동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장의 비용부담 확약서만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는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령에 조합장 확약서를 조건으로 한 인가 규정이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는 조합장 확약서를 조건으로 한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3. 지정권자는 어떤 근거로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권자는 입법취지와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별도 규정 부재 시 지정권자의 종합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에서 부담금 납부 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23, 2014. 8.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준공 후 환지처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구 하고 있는바, 조합장의 요구대로 실시계획 인가시 준공 후 환지처분시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 하는 조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조합장의 장래 비용부담 확약서 등을 전제로 하는 실시계 획 인가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지정권 자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나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11. 도시재생과-19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