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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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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7, 2014. 3.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도시개발구역 공람공고(주민의견 청취 등)가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명문화(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은 최초 3년)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