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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여부

도시재생과-567  ·  201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 인가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상 이중 절차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개발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67  ·  2014.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7(2014.3.6) 회신
  •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해당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모두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이중 절차를 피하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행위제한 등의 규정은 시행령에 의해 최초 3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준수하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8조: 실시계획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고시로 간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절차 규정
  • 동법 시행령: 행위 제한 기간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명문화
  • 개발행위허가제한: 최초 3년의 행위제한 기간 명시
사례 Q&A
1. 실시계획 고시 후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따른 입장입니다.
2.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생략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을 갈음합니다.
근거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도시개발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도시개발구역 행위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공람공고 시 최초 3년 행위제한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행위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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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7, 2014. 3.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도시개발구역 공람공고(주민의견 청취 등)가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명문화(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은 최초 3년)

【회답】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6. 도시재생과-5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