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가 임대용 상가 양도 시 포괄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1319[부가가치세과-1948]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가 상태의 임대용 상가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양도하고, 양수인이 음식점업 등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포괄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업이 아닌 음식점업 등 다른 업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동일성 및 권리·의무 포괄 승계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실 #임대용 부동산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포괄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19[부가가치세과-1948]  ·  2015. 1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19[부가가치세과-1948], 2015-11-18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가(공실) 상태의 임대용 상가를 양도할 때, 양수인이 임대업이 아닌 음식점업 등 다른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함이 요구되지만, 임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지 않고 동일 업종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규부가2010-326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임대 부동산을 양도받은 이가 임대업이 아니라 음식업 등 타 업종을 시작하면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양수인이 실제로 임대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은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포괄적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요구됨
  • 법규부가2010-326 유권해석: 임대업자가 공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수인이 음식업을 운영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인정 불가
  • 법규부가2011-58 유권해석: 임대부동산 중 공실을 직접 도소매업 등으로 사용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임대업자가 공가 상가를 타 업종 용도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업자가 공가 상태의 상가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다른 업종으로 사용한다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 및 권리·의무 포괄 승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업종이 유지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공실 매각 시 사업양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부동산 매각 시 임대업 자체를 권리·의무와 함께 승계해야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 승계가 필수입니다.
3. 공실 부동산에서 음식업 등록 후 양수하면 포괄양도인가요?
답변
공실 부동산을 매수해 음식업 등 타 업종을 등록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부가-1319) 및 기존 유권해석(법규부가2010-326)에서 동일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26, 2010.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2012.6.18. 신축된 공가 상태인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2013.6.5. 상가 4호실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공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대출금 이자 부담등으로 2014.1.8. 매도함

 나. 매도당시 매수인도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포괄 사업양수도로 알고 계약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하여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매수당시 전부 공가 상태라서 추가로 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뷔페(음식업) 사업자등록을 함

 다. 매수인은 개시 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음식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음식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고 2014.1.8. 매입 후 2014.3.4. 처음으로 임대차가 시작되어 현재는 6곳(1호를 2곳으로 칸막이)에 대하여 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실제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음식 뷔페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부가-1319[부가가치세과-19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