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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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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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6, 2014. 3. 10.]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시 협의대상 범위 ?
경관법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 경관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립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