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협의대상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건축문화경관과-446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군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해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경관법에 따라 시·군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협의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며, 해당 경관계획 지역의 특성, 상위계획, 이미 수립된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권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경관계획 #시군계획 #경관법 #협의대상 #관계행정기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446  ·  2014. 03.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6(2014.3.10.)
  • 경관법 제12조에 따르면, 시·군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환경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협의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경관과 관련된 상위계획·이미 수립된 타 법률에 기초한 경관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권자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수립권자가 각 지역 상황과 관련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협의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환경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경관법 제2조: 경관 관련 용어 정의 및 계획의 기본 요건 규정
사례 Q&A
1. 시·군 경관계획 협의시 어떤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경관계획 수립 시 환경부 장관 등 경관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경관법 제12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시·군 경관계획 협의대상 행정기관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경관계획 수립권자가 지역 특성·상위계획·다른 경관 관련 계획 부합 여부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경관법상 수립권자의 자율적 판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관계획 협의기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에 일률적으로 명시된 구체적 협의대상 기관은 없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수립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협의대상 범위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6, 2014. 3. 10.]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시 협의대상 범위 ?

【회답】

경관법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 경관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립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0. 건축문화경관과-4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