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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 필요 여부 해석

건축문화경관과-1530  ·  201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S요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 각 개발 사업별 관련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개발계획 승인이나 지구 지정 등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관심의 #산업단지계획 #경관법 시행령 #계획변경 #경미한 변경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1530  ·  2014. 07. 3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30 (2014.7.31.)
  • 경관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더라도, 법령상 변경 자체가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각 개발사업 관련 별도 법령에서 변경이 경미하다고 규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지구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즉,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해당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외가 일부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2항: 개발계획 및 개발지구 지정ㆍ변경 시 경관심의 대상 명시
  • 경관법 시행령 별표: 경관심의가 필요한 구체적 사업 및 대상 규정
  •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 개발계획 변경 등도 경관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 각 개발사업 소관 법령: 경미한 사항 및 경관심의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가 항상 필요한가요?
답변
네, 관련 법령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경관심의 운영지침에 의해 변경 시에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경미한 변경의 경우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개발계획 승인 등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경관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개발사업별 소관 법령에서 경미하다고 정하고 별도 승인 절차가 면제되는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3.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경관 영향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경관심의 생략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사전 영향 평가와 무관하게 변경시 경관심의를 요구하며, 예외는 따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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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이후 계획의 변경을 추진 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경관의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30, 2014. 7. 3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이후 계획의 변경을 추진 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경관의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에 따라 개발계획 및 지구 지정 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 다만, 각 개발 사업별 소관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승인ㆍ수립 및 구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만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31. 건축문화경관과-15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