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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30, 2014. 7. 3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이후 계획의 변경을 추진 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경관의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에 따라 개발계획 및 지구 지정 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 다만, 각 개발 사업별 소관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승인ㆍ수립 및 구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만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