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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류적립금 적립과 초과환류액 공제 방식 해석

법인세제과-12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1]  ·  2018.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을 동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미환류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제56조 #세무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1]  ·  2018. 02.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출처: 법인세제과-121 (2018.02.13)
  •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6조에 근거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차기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초과환류액을 해당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차기환류적립금은 해당 사업연도 적립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연도 초과환류액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해석 문서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및 차기환류적립금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초과환류액의 산정과 공제 방식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조건 및 적립 시기
사례 Q&A
1. 차기환류적립금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립할 수 있나요?
답변
차기환류적립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적립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명시되어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시기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초과환류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나요?
답변
초과환류액은 법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되어, 다음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초과환류액 계산 및 차기환류적립금 공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2017.12.3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차기환류적립금 적립과 공제 절차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고, 그 다음 연도에 초과환류액을 공제하는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회신 및 법인세법 제56조가 이 절차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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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13. 법인세제과-12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