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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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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704, 2014. 4. 7.]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시, 건축)가 공동심의를 하였을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의 효력은?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 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도 함께 거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도시계 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공동위원회 구성 권고(건축문화경관과-695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