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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와 도시·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 효력

건축문화경관과-704  ·  2014.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진행했을 때, 해당 심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경관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경우, 각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중복하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절차 간소화 효과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심의효력 #공동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704  ·  2014. 04. 07.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704(2014.4.7) 회신에 따름.
  •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근거하여, 경관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를 이미 거친 것으로 보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별도로 또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무적으로 심의 과정을 통합하여 효율화하는 취지로, 별도 중복심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다만 공동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및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해당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축문화경관과-695호의 공동위원회 구성 권고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9조 제3항: 경관위원회가 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 경관법: 경관보전 및 관리·형성에 대한 기본법
  • ※ 건축문화경관과-695호: 공동위원회 구성 권고 관련 참고
사례 Q&A
1.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위원회로 심의하면 별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별도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704,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2.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시 실무상 절차는?
답변
공동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해 심의하면 관련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경관법 제29조 제3항에서 공동위원회 구성 시 중복 심의 불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공동위원회 심의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관위원회와 타 위원회의 합동 구성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건축문화경관과-704) 및 경관법의 공동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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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시, 건축)가 공동심의를 하였을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의 효력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704, 2014. 4. 7.]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시, 건축)가 공동심의를 하였을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의 효력은?

【회답】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 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도 함께 거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도시계 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공동위원회 구성 권고(건축문화경관과-695호)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7. 건축문화경관과-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