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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명의와 실질 귀속자의 과세 판단

법인세과-519  ·  201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는지요?

S요약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거래 명의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가 법인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수익·손익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며, 세법도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실질과세 #손익귀속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19  ·  2014. 11. 28.

  • 회신 주체: 국세청 법인세과-519(2014.11.28) 공식 회신
  • 과세의 대상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은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과정에서 운영상 부득이하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이뤄진 거래라 할지라도, 그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가 법인임이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 사실관계 등으로 확인된다면 손익은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 법인등기 전의 거래라도 현물출자계약, 자산내역, 회계 등에서 법인귀속이 명확히 입증되면 거래명의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의 손익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각 거래별로 실제 귀속관계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며, 단순 명의만으로는 귀속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대상 귀속이 명의뿐일 때 실질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수입의 법률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법인 설립 전 귀속된 손익이 명백하면 그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포함 가능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세법적용시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자산이 법인 명의 등기가 아니어도 실질 취득 확인 시 법인자산으로 간주
사례 Q&A
1.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개인 명의 거래도 법인 귀속 소득인가요?
답변
현물출자 후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득·손익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는 실질 귀속자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법인등기 전에 발생한 거래 이익도 법인 소득에 포함 가능합니까?
답변
법인 설립 등기 전이라도 거래의 실질이 법인 귀속이면 해당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인 귀속이 확인되는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명의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의와 실제 귀속이 다르면 실제 소득·수익이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된 실질 귀속자 기준으로 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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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거래이나 법인등기 미완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거래로 귀속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법인46012-43, 1999.01.06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인 관계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약정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설립등기 전에 수출한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부득이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수출관련 거래의 귀속자가 사실상 법인임이 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익을 당해 법인이 계상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4. 11. 28. 법인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