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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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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거래이나 법인등기 미완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거래로 귀속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법인46012-43, 1999.01.06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인 관계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약정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설립등기 전에 수출한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부득이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수출관련 거래의 귀속자가 사실상 법인임이 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익을 당해 법인이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