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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파산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여부

도시재생과-2093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파산결정을 받아 사업추진이 불가할 때, 사업기간 내 시행자 변경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시행자가 파산결정을 받아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는 지정권자가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시행자 파산 #지정권자 #도시개발법 #구역 해제 #시행자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93  ·  2014. 09. 0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93(2014.9.3.)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발계획의 수립 권한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행자가 파산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에 근거해, 이와 같은 경우 시행자 변경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권한이 지정권자에게 있음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의 수립 권한이 지정권자에게 있음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 지정권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시행자 변경이 가능함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파산하면 구역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자가 파산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여부는 지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시행자 변경 없이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해제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가 상황에 따라 시행자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에서 지정권자의 시행자 변경 권한을 규정합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지정권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권한이 지정권자에게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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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자의 파산결정시 구역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93,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행자의 파산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업기간 내 시행자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또한 당연히 지정권자에게 해제 여부의 결정 권한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건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 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도시재생과-20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