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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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93,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시행자의 파산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업기간 내 시행자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또한 당연히 지정권자에게 해제 여부의 결정 권한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건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 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