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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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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87, 2009.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87, 2009.04.23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사는 乙법인의 협력업체로 2011년경 당사와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4.13.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임
○ 최근 乙이 甲에 미지급한 기성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 기성금에 대하여 2013.7.25. 丙세무서, 2013.10.21. 丁세무서로부터 각 채권압류 통지를 받음
나. 질의요지
○ 각 세무서에서 시점을 달리하여 압류통지를 해온 경우 세무서간 우선순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및 동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동법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
2. 삭제(2004.02.19)
3. 「선원법」 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4. 삭제
5.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7. 「우편법」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8.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
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10. 「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11.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14.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15.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의 보호)
16. 삭제
17. 「건설산업 기본법」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 징세과-194, 2011.03.06.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함
○ 징세과-387, 2009.04.23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다83777, 2003.07.1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압류선착주의의 입법 취지와, 압류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체납처분청에 지급하는지 집행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지에 따라 조세의 징수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심사기타2002-2031, 2002.06.24.
【판단】
전시한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새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중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체납액은 청구법인의 정리절차 개시 당시(2001.12.28.)에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2001.12.31.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공익채권이므로,
처분청에서 공익채권인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이를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