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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과-318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파견직원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를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지며, 실질과세 원칙업무관련성이 핵심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인건비 #손금산입 #파견직원 #내국법인 #업무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18  ·  2013. 06. 28.

  • 국세청 법인세과-318(2013.06.28)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2팀-2108 등) 회신입니다.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 파견 시, 파견 직원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업무내용, 근무장소, 인건비 지급주체, 활동보고서 등 관련 증빙을 통해 내국법인과의 실질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파견 직원이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의 독립적 업무만을 수행하거나 내국법인 업무와 무관하다면 인건비는 손금산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판례와 사례에서도 파견 인건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실질판단 및 입증 여부에 달려 있음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등은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로 인건비 포함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인건비가 내국법인 손금산입 기준은?
답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조, 제19조에 따라 업무 관련성과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2. 파견 직원 인건비 손금산입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무 내용, 업무보고서, 인건비 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사례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 및 관련성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해외현지법인 독립업무만 수행한 파견자의 인건비도 손금산입 되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의 독립적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과-1803-2 등 다수 사례에서 내국법인 업무 미수행 시 손금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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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회신

귀 법인에서 질의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명품핸드백을 해외바이어로부터 OEM 또는 ODM형태로 주문을 받아

  -당사가 지분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전량 제품을 제조하고 다시 질의법인이 매입한 후 해외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

 ○(중국) 해외현지법인 투자와 생산형태

  -질의법인이 100% 지분투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질의법인의 주문에 대해서만 제품을 생산하며, 원자재를 해외현지법인에 유상수출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유상자재와 현지 구입한 자재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전량을 질의법인에 공급(중계무역 형태)

  -법인장을 포함하여 파견된 직원은 본사에서 퇴사처리 후 파견하여 생산관리, 자재관리, 경영관리, 품질관리를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질의법인이 95% 투자한 법인으로 100% 질의법인의 오더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 및 거래형태는 중국과 동일

 ○ (베트남) 질의법인이 100% 투자, 당사의 오더만 수행하나, 모든 자재는 무상사급으로 거래, 해외현지법인에게는 임가공비를 지불

  -생산제품을 질의법인에 공급하고, 질의법인은 중계무역형태로 해외바이어에게 수출하며, 파견직원의 근무형태는 중국과 동일

 ○퇴사 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함에 따라 현지 채용직원과의 과도한 급여차이 발생문제, 국내 가족의 건강보험 미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따라 파견직원이 본사와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된 업무기술 내용에 따라 당사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에서 지급할 예정

□ 질의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3. 관련 사례

○ 법규과-1803-2, 2005.12.2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파견 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파견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조심2010서2149, 2011.04.29

【해외파견직원의 급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이 급여가 이체된 ○○○계좌에 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인지 아니면 ○○○에 입사한 직원으로서 ○○○으로부터 월 6천위안을 받은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급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국세청적부2011-0365, 2012.02.06

  ⇨ 현지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40% 미만인 사례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국심2004서723, 2005.8.23. 같은 뜻),

청구법인의 파견 직원이 ○○○○의 조직도 상 총경리, 부총경리, 본부장, 그룹장에 위치하여 ○○○○의 최고위층 관리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내부문건에 의하면,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의 정상적 영업운영, 품질관리, 기술이전 등으로 청구법인 고유업무라기 보다는 독립법인인 ○○○○의 계속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파견 직원의 근로제공 장소가 현지법인이고,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중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파견직원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수령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46012-1141, 1997.04.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532, 1996.05.28.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인46012-1742(’99. 5. 8.), 법인46012-3217(’98.10.31.), 법인22601-2021(’88. 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5.01.12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6서1355, 2007.05.14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국심2004서723, 2005.8.23. 같은 뜻),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방글라데시 현지법인들의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청구법인의 생산기지 역할만을 하고 있는 점, 손○○이 방글라데시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 및 자금집행ㆍ청구법인에서 파견 또는 출장한 직원의 관리 등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동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에 파견한 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92 ⁠(2007.11.13)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따라서 급여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는 ○○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동시에 원고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도 고용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1인이 여러 사용자와 동시에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파견근로자는 ○○에 파견되어 제련소의 설계, 시운전, 조업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라는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은 ○○와 국내의 소득세율의 차이에 따른 금액만을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들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들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원고는 파견근로자들의 국내 수익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엔지니어의 파견이 용이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가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는 별개로 원고와의 기존의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의 업무,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당연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1692 ⁠(2006.08.18)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견 직원은 현지법인의 업무 외에도 ○○일보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부담한 인건비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인적 역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 현지법인 파견자의 인건비는 전액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현지법인에 지급한 인건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손금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 심사경인95-1014, 1995.11.17

 ⁠(1) 청구법인은 텐트를 제조하는 현지법인을 중국에 설립하고 중국 근로자들의 기술이 미흡하므로 기술지도, 품질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등 모든 경영 및 재무관리를 의해 매 평균 8명의 직원을 현지법인에 상주시키면서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점이 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점

 (2) 청구법인이 텐트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현지법인에 공급하고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이 개입하여 수출하고 있는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3)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중국 현지법인의 업무를 보조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업무가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궁극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청구법인의 영리를 위해 활동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청구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은 사실상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하는 것(국세청 법인 46012-2724, 1994. 9. 29)이므로 처분청이 단지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아지고,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에게 지급받은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합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추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 청구법인을 위해 일한 직원에게 지급한 1992사업연도-1994사업연도 급여 235,704,052원은 이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1중1689, 2001.12.20.

 청구 외 ○○○이 중국현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의 관리와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관리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급여 중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직 수행에 따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사직 수행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위 원재료 및 제품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과 직결되며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의 임금수준 및 환율격차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파견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법인세과-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