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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체비지 현물 공사비 지급 가능 요건

도시재생과-2772  ·  2014.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체비지 매각 상관없이 공사비를 현물(체비지)로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현물로 공사비 등 지급하려면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관리·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체비지 매각 상황에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비지 #도시개발조합 #환지방식 #현물 지급 #공사비 지급 #도시개발법 제4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72  ·  2014. 11. 2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72(2014.11.26) 회신 내용입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제44조 및 조합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체비지의 관리·처분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현물(체비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체비지 현물 지급을 허용하는 조합 정관의 규정과, 이에 대한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체비지 매각 상황에 관계없이,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라 현물 지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및 관리 방법은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 따라야 함.
  •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침: 조합 정관에 체비지 관리·처분 관련 사항 기재 필요.
  • 도시개발법 관련 총회 의결 규정: 중요 사항은 조합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에서 체비지로 공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고, 총회 의결을 거치면 체비지로 공사비 현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방식 사업에서는 조합 정관과 총회 의결이 지급의 요건입니다.
2. 체비지 현물 지급 시 별도의 매각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총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하면 별도의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현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체비지 매각 상황에 구애 없이 정관 규정과 총회 의결이 충족되면 지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처분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44조가 체비지의 처분 및 관리 근거가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4조와 조합 정관, 총회 의결이 처분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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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성공사비의 현물(체비지)지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72, 2014. 1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비 등을 체비지 매각 상황에 관계없이 현물(체비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 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 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하는바,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체비지의 관 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 으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내용과 총회 의결에 따라 공사비 등을 현물(체 비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6. 도시재생과-27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