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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 의미 - 국토교통부 2014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054  ·  201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상의 '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의 의미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진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처분 의미 #수의계약 #매각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54  ·  2014. 12.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4(2014.12.23.)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은 수의계약 방법을 전제로 한 '매각'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처분하도록 정한 것이며, 이는 양도·임대 등이 아닌 '소유권 매각'을 주된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 질문에서 언급된 법령 조항의 해석에 따라, 해당 구역 내 국공유지는 매각 절차를 거쳐 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은 단순 임대·사용 승인 등과 구별되어 재산권 자체의 이전(매각)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는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처리에 관한 근거 법률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은 매각만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은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도시재생과-3054 회신에서 처분은 매각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승인할 수도 있나요?
답변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처분은 매각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임대나 사용승인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 처분은 소유권 매각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국공유지 수의계약 시 매각 외 다른 방식이 인정되나요?
답변
수의계약의 범위는 매각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2014년 회신에서 처분의 의미를 매각으로 명확히 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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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처분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4,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8조 제2항에서 도시개발구역내 국ㅇ공유지에 대하여 시 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 의 의미

【회답】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국ㅇ공유지에 대한 처분은 수의계약 방법을 전제로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인바 매각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3. 도시재생과-30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