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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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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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4,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제68조 제2항에서 도시개발구역내 국ㅇ공유지에 대하여 시 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 의 의미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국ㅇ공유지에 대한 처분은 수의계약 방법을 전제로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인바 매각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