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자회사 누적잉여금 배당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법령해석과-4283]  ·  2016.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자회사의 여러 사업연도 누적 잉여금에서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배당금의 발생순서 및 적용 시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자회사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수입배당금은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06년 7월 4일 이후 최초로 수취한 배당분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외국자회사 #누적잉여금 #배당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법령해석과-4283]  ·  2016. 12. 2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법령해석과-4283] 회신에 근거함.
  •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의 경우,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된 것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은 이익이나 잉여금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시점을 정하여,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배당에 사용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6년 7월 4일 발효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 수취한 배당분'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금이 과거 여러 연도에 누적된 잉여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도, 계산은 구체적인 배당 발생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2006.7.4 이후 최초로 받은 배당분부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선택에 따라 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함.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수입배당금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산정하게 함.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2006.7.4 발효):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해 세액공제 허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받은 배당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중국 자회사 누적 잉여금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답변
수입배당금 계산은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된 것으로 산정하며 2006.7.4. 이후 처음 받은 배당에서부터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근거.
2. 여러 해 누적 배당금을 내국법인이 수령할 때 세액공제 산정 방법은?
답변
배당에 사용된 잉여금의 발생연도별로 먼저 발생한 금액이 먼저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별 외국납부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배당금 발생순서 규정 명시.
3. 한중 조세조약 변경 이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최초 적용 시점은?
답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06년 7월 4일 의정서 발효 후 최초 수취 배당금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2006.7.4.자로 발효된 ⁠「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중국 소재 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음

 ○ 갑법인은 중국자회사의 2003~2007 발생한 배당이 가능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을 2014년 최초로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 수입배당금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의 ⁠‘잉여금’의 정의

  -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규정한 ⁠「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4조의 적용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1994.09.28]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07.04)

  2005년 12월 6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3월 23일 베이징에서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와 謝旭人(Xie Xuren)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장 간에 서명되고, 2006년 6월 30일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 완료의 나중 통보일자인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9.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법령해석과-4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