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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 공익법인 기부 출연, 지정기부금 공제 시기

서면-2015-법인-1937[법인세과-83]  ·  2016.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단법인 장학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정부 인가 전이면 기부금 공제를 언제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정부 인·허가 이전의 설립중 공익법인·단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기부금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장학회 #사단법인 출연금 #기부금 공제 #설립 중 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937[법인세과-83]  ·  2016.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937[법인세과-83](2016-01-14)
  •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설립 전 출연금이어도 법인 또는 단체가 인가·허가받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기본통칙 24-36…4는 인가·허가 이전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 인가·허가 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에도, 공익법인 설립 목적이 장학사업 고유목적이고 정부 인가·허가를 거쳤다면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및 공제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 범위, 정부 인·허가 장학단체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 정부 인가·허가받은 장학단체에 대한 기부금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인·허가 전 지출 기부금은 인가·허가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간주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사업 고유목적 정부 인가된 경우 장학단체로 인정
사례 Q&A
1. 설립 중 장학법인에 기부한 출연금은 언제 지정기부금 공제가 되나요?
답변
설립 중에 기부한 출연금도 해당 법인이 정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본통칙 24-36…4에서 정부 인·허가 전 기부금은 인가 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 설립 전에 법인에서 출연한 금액도 기부금 공제가 적용됩니까?
답변
해당 법인이 정부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등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추면 설립 전에 출연된 금액도 지정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와 국세청 회신은 설립 전 출연금도 인가 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3. 사단법인 장학회로 정부 인가 전·후 출연금 모두 지정기부금 처리됩니까?
답변
인가 전 출연금도, 해당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정부 인가를 받은 연도에 기부금 공제 대상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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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기존에 모교에 장학사업을 하는 ○○장학회라는 명칭의 모임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려고 함

  -사단법인화를 위해 부족한 자금 중 일부를 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단법인장학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설립 후 기부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309, 2009.11.26.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1. 14. 서면-2015-법인-1937[법인세과-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