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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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위반 사유 불문 적용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2819[상속증여세과-00162]  ·  2016.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기술 발전 등으로 일부 직종의 고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추징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동안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기준 인원 미달 시 상속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즉, 기술변화 등으로 인해 특정 직종의 고용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라도 정규직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기준고용인원 #상속세 추징 #정규직 근로자 #기술혁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2819[상속증여세과-00162]  ·  2016. 02. 17.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2819[상속증여세과-00162](2016.2.17.) 회신 내용에 따르면,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중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연별), 100%(10년 평균, 비중소는 120%) 미만이면 사유 불문 추징 대상이 됩니다.
  • 기술 발전 등으로 종전 직종의 고용이 불필요해진 경우(예: 영사기사 디지털화)라도, 관련 법령상 근로자 수 요건 충족의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위반 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에 근로자 수 감소에 관한 예외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가업상속공제 이후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를 포함한 사후관리 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 기준고용인원 대비 각 연도 80%·10년 평균 100%(비중소 120%) 미달 시 추징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정당한 사유'의 예외사유 규정, 고용유지 위반에 관한 예외 조문은 없음
  • 통계법 제17조: 정규직 근로자 등 통계의 기준 근거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기술혁신 등으로 직원 감축시 고용유지 미달 사유로 상속세 추징되나요?
답변
네, 기술혁신 등 사유와 관계없이 고용유지 요건 미달 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시행령에는 고용유지 위반 사유별 예외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2.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이란 무엇이며 적용에 유예사유가 있나요?
답변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은 상속 전 최근 2년간 평균 인원의 80%(연별), 100%(10년 평균)를 의미하며, 예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시행령 제15조에 정당한 고용유지 미충족 예외는 없습니다.
3. 디지털 전환 등 사업 구조 변화로 불가피하게 직종 일부 고용이 불필요해질 경우도 위반인가요?
답변
네, 사업 구조 변화로 직종 필요성이 사라져도 근로자 수 미달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고용 유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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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①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거나 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2013.11.8. 부친이 영위하던 가업(영화상영업)*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 적용받음

  *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6월말 법인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해야 하고 10년 평균 100%를 유지해야 함

 ○가업으로 물려받은 극장이 종전에는 아닐로그방식(영사기 1대당 1명의 영사기사가 필요함)의 영사기로 영화상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영상을 전송받아 상영하는 디지털영사기로 바뀌게 됨

 ○디지털영사기로 바뀌면서 1명이 3~4개관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종전의 영사기사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준고용인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영사기사들을 계속하여 10년동안 고용해야 하는지?

 ○즉, 상기와 같은 사유로 영사기사를 계속 고용하지 않아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준고용인원의 80% 또는 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추징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⑤ ⁠(생략)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2. 17. 서면-2016-상속증여-2819[상속증여세과-00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