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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 승인된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도 시개발법 제75조 벌칙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규정에서 “미 승인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