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 승인된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도 시개발법 제75조 벌칙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규정에서 “미 승인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