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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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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 승인된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도 시개발법 제75조 벌칙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규정에서 “미 승인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