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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정관에 따른 조합원 출자 시 벌칙 적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990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승인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의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미승인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금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의 벌칙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미승인 정관 규정에 따라 자금 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미승인 정관 #조합원 출자 #도시개발법 #제75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90  ·  2014. 08.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2014.08.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75조에서 미승인 정관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자금 출자에 대한 벌칙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미승인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해도 같은 법 제75조 벌칙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개발법상의 조합 운영 및 자금 출자와 관련해선 정관 승인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5조: 승인받지 않은 정관 규정에 따라 행해진 조합원의 자금 출자가 벌칙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 조항
  • 도시개발법 관련 행정처분 조항: 조합 및 조합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 범위
사례 Q&A
1. 미승인 정관으로 모은 조합비에 벌칙이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미승인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금 출자 시 도시개발법 제75조의 벌칙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와 회신 내용에서, 미승인 정관에 따른 자금 출자에 대해 벌칙이나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이 승인받지 않은 정관으로 돈을 낸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미승인 정관으로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해도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을 통해 관련 벌칙 또는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기 때문입니다.
3. 도시개발 사업에서 정관 미승인 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이 미승인된 상태에서 자금 출자가 이루어져도 현행 도시개발법상 특별히 적용될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 회신에서 관련 근거 규정이 부재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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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승인 정관에 따른 조합원의 자금 출자시 벌칙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 승인된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도 시개발법 제75조 벌칙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규정에서 ⁠“미 승인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도시재생과-1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