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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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상 관광농원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개발부담금 제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  ·  2014.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인가받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인가받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개발행위허가 및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개발부담금 #농어촌정비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지목변경 #유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개발부담금 제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  ·  2014. 03. 3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2014-03-31, 개발부담금 제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를 수반하고, 준공 후 지목이 '유원지' 등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관광농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관련 인허가를 거치며 시행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됨이 실무상 인정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이 인허가와 지목변경을 함께 수반하는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와 범위 규정
  •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규정
  • 산지관리법, 농지법, 초지법: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의 법적 근거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의 부과대상 명시
사례 Q&A
1.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답변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인허가를 수반하고 준공 후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와 국토교통부 2014년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농어촌 정비법상 관광농원 지목변경 시 개발부담금과 관계는?
답변
관광농원 개발사업 시행 후 지목이 '유원지' 등으로 변경된다면, 이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03-31 회신 내용과 시행령 별표1 제8호가 적용됩니다.
3. 관광농원 인허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연결 고리는?
답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됨이 실무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농지법 등)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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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제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 2014. 3.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득한 농어촌 관광농원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회답】

「농어촌 정비법」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부과 대상 사업으로 인허가가 의제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을 수반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일반적인 관광농원사업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고 시행되게 됩니다. 또한, 관광농원사업을 시행하면 준공후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국토부 지적기획과 유권해석) 되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31. 개발부담금 제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