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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미공시 시 지가산정 방법 유권해석

국민신문고  ·  201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과개시시점에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과거 또는 미래의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S요약

부과개시시점에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 국토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미공시 #지가산정 #감정평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4. 11.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11.5. 답변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우선 개별공시지가 미공시 사유(분할, 조사 누락 등)를 살펴야 합니다.
  • 토지가 분할되어 공시기준일의 지가가 존재하면 해당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 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공시지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과거 또는 미래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해당 연도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
  • 관련 국토부령: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는 감정평가 등 지정된 절차에 의해 지가 산정
사례 Q&A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지가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감정평가 등 별도 절차로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11.5. 회신에서 공시지가 미공시 사유 검토 후, 감정평가 산정이 타당하다고 밝힘
2. 과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의 공시지가를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회신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연도 공시지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공시지가 누락 시 기준가격 산정 방법은?
답변
이 경우 감정평가 등 국토부령으로 정한 별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으로 지가가 없으면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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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당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과거의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 11.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질의요지】

법 제10조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개시시점이 ’10. 5.15일 이라면 ’10.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게 맞지만 ’96.01.01 지가와 ’12.01.01 지가가 조회된다면 어떤 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사례에서 우선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가 분할된 경우 당초 1.1일 지가가 있는 경우는 이를 토대로 지가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 다른 원인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조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년도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5.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