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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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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대지’의 의미
도시개발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아직 도시 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지방식의 적용 요건상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에는 당연히 새로운 대지의 조성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 로, 이건 ‘대지’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토지’를 의미[지목(地目)이 대(垈)인 경 우로 한정되지 않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