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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대지’의 해석 범위

도시재생과-505  ·  2014.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대지’는 반드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 한정되는지, 그 의미와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 시 ‘대지’란 지목이 대(垈)인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토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지방식 등 도시개발 전반에서 기존 시가지 정비뿐 아니라 새로운 대지 조성 모두를 포괄하므로 대지의 효용증진에는 기존 대지뿐 아니라 신규 대지 포함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대지 의미 #도시개발 환지방식 #지목 대 #신규 대지 조성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05  ·  2014.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2014.2.27.)
  • 국토교통부는 ‘대지’의 의미에 대해 지목이 대(垈)인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이란 기존 시가지 정비, 재개발뿐 아니라 도시적 기능이 없는 토지에도 새로운 형태와 용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환지방식 등에서 효용증진 대상에는 신규 대지 조성도 포함 가능합니다.
  • 따라서 ‘대지’는 행정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용도·개발 목적에 따라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 도시개발 환지방식 적용 요건과 대지의 효용증진 규정
  • 대지는 도시개발 목적상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미개발지를 도시적 기능의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지목(地目) 대(垈)로 한정한다는 직접적 문구는 도시개발법령에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법에서 대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고 넓은 의미의 토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유권해석에서 대지는 넓게 토지 전체를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2. 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신규 대지 조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지 효용증진에는 기존 시가지 뿐 아니라 신규 대지 조성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도시개발이 신규 대지 조성까지 포괄한다고 해석합니다.
3.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대지는 지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상 대지는 지목이 대(垈)의 토지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지는 넓은 의미의 토지로 해석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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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방식 결정시 대지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대지’의 의미

【회답】

도시개발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아직 도시 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지방식의 적용 요건상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에는 당연히 새로운 대지의 조성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 로, 이건 ⁠‘대지’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토지’를 의미[지목(地目)이 대(垈)인 경 우로 한정되지 않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27. 도시재생과-5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