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대지’의 의미
도시개발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아직 도시 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지방식의 적용 요건상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에는 당연히 새로운 대지의 조성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 로, 이건 ‘대지’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토지’를 의미[지목(地目)이 대(垈)인 경 우로 한정되지 않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