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법원의 강제조정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에 따라 등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인 중 1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강제조정 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호에 규정된 ‘법원의 확정판결’에 포함되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대로 등기 등을 하게 된 경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제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과 ☆☆☆은 2008.1.11. 사망한 △△△의 직계비속인 법정재산 상속인임(△△△의 배우자 ▽▽▽는 2008.1.11.경부터 별도의 상속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함)
○ 2015년경 신청인은 ☆☆☆과 ▽▽▽의 대화를 통하여 신청인이 모르는 아래 상속재산이 ☆☆☆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알고 ☆☆☆에게 지분 일부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 ☆☆☆이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2016.10.5. 신청인은 ☆☆☆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신청을 하였음(××지방법원2016가단○○○○○○)
○ 법원은 ‘당시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김현정이 독단적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가족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자’고 결론을 내리면서2016.11.4.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음(××지방법원2016머○○○○○)
|
××지방법원의 강제조정 주요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A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B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피고 : ☆☆☆, 원고 : 청구인 |
|
A부동산 - ×× ○○○구 ○○동 687-6 대지 142.8㎡, 2층 주택 (1층 64.13㎡, 2층 32.4㎡) - ×× ○○○구 ○○동 687-24 대지 130.6㎡, 2층 주택(1층 60.5㎡, 2층 37.09㎡) - ×× ○○○구 ○○동 687-25 대지 239㎡, 철근콘크리트 2층 주택(54.55㎡, 2층 51.57㎡), 철근 블록조 2층 주택(1층 85.95㎡, 2층 39.67㎡) B부동산 - ×× ○○○구 ○○동 123-7 ○○빌라 203호, 대지 2,488㎡(대지권 24880분의 1246), 건물 210.96㎡ |
* 신청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변동내역 없음
2. 질의내용
○ 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호의 확정판결에 강제조정결정도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6[법령해석과-4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