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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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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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지출하지 않더라도 환지 대상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비례율 산정시 임대주 택건축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 가능 여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의 환수는 근거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나 각종 기반시설 설치 부담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환지방식의 경우 개별토지의 사업전 총액과 사업후 총액을 맞추어 감보(토지부담)에 의해 공공시설용지 및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형태이며 법적인 개발이익 환수 근거 없이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비례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