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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비례율 산정 시 임대주택건축비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실제 사업비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 환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비례율 산정 시 총사업비에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사업비로 실지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 비례율 산정 시 총사업비에 임대주택건축비를 포함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개발이익 환수 방식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축비 #개발이익 환수 #비례율 #총사업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3.18.
  •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도입이나 각종 기반시설 설치 부담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환지방식은 개별 토지의 사업 전·후 총액을 맞추고, 감보(토지부담)로 공공시설용지와 사업비를 부담하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형태입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에서 법적인 개발이익 환수 근거 없이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비례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즉, 임의로 임대주택건축비를 총사업비에 추가해 비례율을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 설치 부담 등 근거 법률에 따라 부과
  • 도시개발법 제55조(환지): 환지 방식에서 사업 전·후 토지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부담(감보)로 공공시설용지 및 사업비를 부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의 법적 절차와 근거 규정에 관하여 명시
  •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주택건축비를 총사업비에 임의로 포함하는 근거는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임대주택건축비를 총사업비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적 근거 없이 임대주택건축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의 개발이익 환수는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하며, 임대주택건축비를 임의로 산정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환지사업에서 임대주택건축비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사업에서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통한 별도의 개발이익 환수는 근거 법률이 없는 한 제한된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법령 근거에 따라야 하고, 환지방식은 감보 방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례율 산정 시 임대주택건축비를 더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법적인 근거 없이 임대주택건축비를 비례율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임의 산입은 타당하지 않으며, 환지방식에서의 사업비 부담은 명시된 범위에 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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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대상 토지의 개발이익 환수로 임대주택 건축비 등 총사업비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지출하지 않더라도 환지 대상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비례율 산정시 임대주 택건축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의 환수는 근거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나 각종 기반시설 설치 부담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환지방식의 경우 개별토지의 사업전 총액과 사업후 총액을 맞추어 감보(토지부담)에 의해 공공시설용지 및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형태이며 법적인 개발이익 환수 근거 없이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비례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8. 도시재생과-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