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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시점 및 면제여부 세부 해석

국토교통부 2014. 5.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한시면제기간에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계획승인을 받은 날이 면제기간이 아닌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며,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인가(계획 승인)를 받은 사업은 개발계획승인일을, 그 이후는 예정지구 지정일을 적용합니다. 면제기간 내 인가 받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승인일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5. 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4. 5. 1. 회신
  • 해당 질의건은 2009년 7월 1일보다 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부과기준시점은 개발계획승인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율량2지구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6년 3월 3일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부담금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 인가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령개정으로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인가 기준이 예정지구 지정일로 변경되었음을 덧붙입니다.
  • 정리하면, 면제기간 내 예정지구 지정만으로는 개발부담금 면제가 되지 아니하며, 실제 개발계획승인일이 부과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예정지구의 지정일' 또는 '개발계획승인일'로 구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8호, 2009.6.25. 일부개정) 부칙: 2009년 7월 1일 시행 이후 사업부터 '예정지구의 지정일' 기준 시행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와 고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 지정 기준 및 해제 요건 규정
사례 Q&A
1.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2009년 7월 1일 전에는 개발계획승인일, 이후에는 예정지구 지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기준일 적용.
2. 개발부담금 한시면제기간과 인가일이 다를 때 어떤 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한시면제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계획승인일이 면제기간 이후인 경우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인가일자 기준을 적용함.
3.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답변
율량2지구는 개발계획승인일(2006.3.3)이 면제기간 종료 후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현행 시행령 별표 3 및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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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령 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5.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 ⁠‘03. 12.31 율량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 ⁠‘06. 3. 3 율량2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 ⁠‘14. 1.28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르면 택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인가등을 받은 날은 ⁠“예정지구의 지정일”로 규정하고 있 는바 당 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은 예정지구의 지정일인 ⁠‘03.12.31일이 되고, 해 당일은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2.1.1~‘05.12.31)에 해당하므로 개발부담 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8호, ⁠‘09.6.25개정)」 별표 3 제1호의 개정 사유는 ⁠「택지개발촉진법(법률제8384호, 07.4.20개정)」제8 조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과 동시 에 함께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택 지개발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계획승인일”에서 ⁠“예정지구의 지 정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개정 시행일인 ⁠‘09.7.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부과개시시점은 ⁠“개 발계획승인일”이 되며 ’09.7.1일부터 인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 구의 지정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례는 ⁠‘09.7.1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부과개시시점은 ⁠‘06.3.3일로 보아 야 하고 그 날은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므로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신구대비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9.5.29]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5.29, 타법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9.7.1] ⁠[대통령령 제21558호, 2009.6.25, 일부개정]
[별표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제9조제1항 관련)
사업 종류 사업명 인가 등을 받은 날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ㆍ택지개발사업
ㆍ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ㆍ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ㆍ개발계획승인일
ㆍ사업계획승인일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검사일
ㆍ사용검사일
ㆍ준공인가일
[별표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제9조제1항 관련)
사업 종류 사업명 인가 등을 받은 날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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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ㆍ예정지구의 지정일
----------
----------
----------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9.5.29]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5.29, 타법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9.7.1] ⁠[대통령령 제21558호, 2009.6.25, 일부개정]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
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
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
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
동사업에 해당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
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 -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성명ㆍ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01. 국토교통부 2014. 5.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