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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해석

부가가치세제과-236  ·  2014.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제약사 등에 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의미하며, 이는 2014년 3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공급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의료보건용역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36  ·  2014. 03. 1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2014.03.17.) 회신임
  •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이나 학술연구·기술연구용역으로 보지 아니함.
  • 임상시험실시기관(약사법상)이 같은 법에 정의된 임상시험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제약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이 해석은 2014년 3월 17일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이 체결되어 공급되는 건부터 적용됨.
  • 부가가치세과세 관련 동일 쟁점에 대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2014.05.13.)에서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와 면세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학술·기술연구용역 등 연구 관련 용역의 면세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신규 이론·방법·공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요건 규정
  • 약사법 제34조의2 및 제2조 제15호: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의 정의 관련 규정
사례 Q&A
1. 임상시험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계약이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3. 임상시험용역은 연구용역 면세 대상에 들어가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상시험용역은 연구용역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학술연구·기술연구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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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적용시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3. 17. 부가가치세제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