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새로운 이론·기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부가가치세제과-388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에 관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의 개발을 위해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연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세부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 #신기술 개발 #신이론 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학술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88  ·  2014. 05. 2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388(2014-05-29) 출처 명시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연구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면제 대상인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고, 실제 연구범위·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연구용역의 인정 기준 및 학술·기술연구용역에 관한 요건 규정
사례 Q&A
1.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는?
답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에 관한 연구용역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근거합니다.
2. 기존 기술을 응용하는 연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기존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등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일반적 연구용역은 면제대상 제외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구용역 면제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계약범위와 실질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연구 내용별 사실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등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9. 부가가치세제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