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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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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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등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