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장소적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근로개선정책과-4440  ·  2014.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법인의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경영상 일체로 운영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예산 등이 통합 관리되는 조직은 사업장별로 분리해 산정하지 않습니다.
#분산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근로기준법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440  ·  2014. 08. 08.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회신
  •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관련 판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영상 일체로 운영되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채용, 인사운영, 예산관리 등이 상위조직에서 통합 실시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예산과 인사 등이 모두 ○○도에서 주관되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도 전체 ○○도를 단일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판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
  • 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경영실체가 일체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사업장 또는 사업 전체 경영실체 단위로 판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직속기관이 각각 위치가 달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경영·인사·예산이 일괄 통합되어 관리되는 경우에는 위치가 달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각각이 별도의 독립적 경영체가 아니라면 통합 산정이 원칙입니다.
2. 공법인의 교육원과 본청이 인사를 통합 운영하면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역시 근로자 수 통합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사, 예산, 채용 등이 일원화되어 있다면 별도 산정하지 않고 합산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 요건 판단 시 분산 사업장의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독립경영이 아닌 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전체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경영실체 일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5인 기준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총 인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 8.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법인인 ○○도의 직속기관인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여부
○ 공법인인 ○○남도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망라하여 소재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교육원의 일반적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 ⁠‘○○’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일원화된 채용 및 인사관리 시스템, 예산편성상의 도의회 승인 등을 받고 있음.
○ 인원:근무인원 4명, 일반직 공무원 26명 근무
○ 채용 및 발령:○○도(본청)
○ 상호교류 여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간 교류
○ 보수 예산편성:○○도 전체 예산서상의 한 부서로 편성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위규정의“사업또는사업장”의의미는경영상일체를이루는기업체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 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 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도공무원교육원이 ○○남도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원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 인사운영, 예산 관리 등을 모두 ○○도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도 공법인인 ○○도와 일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08. 근로개선정책과-44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