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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리스 종료 후 취득 시 감가상각비 한도 적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법령해석과-82]  ·  2018.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리스 종료 후 직접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차 및 취득 기간을 각각 따로 보아 8백만원 한도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합산하여 8백만원 한도를 적용하는지요?

S요약

임차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취득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계속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8백만원 한도가 일괄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 #취득 #8백만원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법령해석과-82]  ·  2018. 01. 1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법령해석과-82](2018.01.11) 회신에 근거함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여 이후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및 취득기간을 각각 분리하지 않고 동일 승용차8백만원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함
  •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 한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취득 후 적용되는 감가상각비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기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차량별 합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특례, 차량별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상당액 연간 8백만원 한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범위 및 한도 산출 방법, 동일 차량 여부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제8항: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상당액의 연간 한도 초과분의 이월 규정
사례 Q&A
1. 업무용승용차를 리스 후 취득하면 감가상각비 한도를 각각 적용하나요?
답변
아니오, 임차와 취득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합산하여 8백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운용리스와 직접 취득이 동일 차량일 경우 합산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임차기간과 취득 후 기간의 감가상각비 한도 산정 방식은?
답변
임차 및 취득을 합쳐 동일 차량 기준 8백만원 한도가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의2 동일 차량 기준으로 한도 적용 규정을 따릅니다.
3. 업무용승용차 임차에서 취득 전환 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와 취득이 동일 차량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취득 내역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실제 차량이 동일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합산 한도 적용의 핵심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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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자에 해당함

  - 운용리스('15.5월 ∼ ⁠‘16.5.26.)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의 리스기간이 종료하여 해당 차량을 직접 취득한 후 업무용승용차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

  -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과 관련하여

  - ⅰ) 각각 8백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 ⅱ) 운용리스에서 취득으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승용차이므로 하나의 승용차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8백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법령해석과-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