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우선 소진 강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근로개선정책과-4027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에게 병가를 사용하기 전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취지 훼손 및 시기 지정권 침해 우려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가 #연차휴가 #연차우선사용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 권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027  ·  2014. 07. 1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 회신(2014.7.18.)에 따르면, 병가 사용 전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정하는 것은 노사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시기 지정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61조)·유급휴가 대체(제62조)의 경우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 병가는 법령상 의무규정이 아니고,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르는 사규적 권리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차년도 발생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취지(정신적·육체적 휴양 제공)를 훼손하거나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노사 합의로 정했다 하더라도, 향후 발생 휴가(예: 차년도 연차)의 강제 선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부여 의무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보장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 촉진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
  •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직접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처리 가능
사례 Q&A
1. 병가 사용 전에 연차를 반드시 다 써야 하는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노사 간 약정에 따라 병가 전에 연차를 우선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이를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4-근로개선정책과-4027 회신에서 연차 우선 사용 강제 규정은 노사합의일 경우 위법 단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차년도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먼저 쓰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다음해 발생 연차휴가를 근로자 신청 없이 강제 사용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연차 발생 불확정성 및 시기 지정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명시하였습니다.
3. 병가 규정을 어디 근거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병가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 7.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병가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18. 근로개선정책과-40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