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ITU에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ITU Telecom World 2017(부산ITU 전권회의)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유엔 조달시스템인 UN Global Marketplace를 통해 국제연합 14개 전문기구 중 하나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2017년 9월 부산 △△△에서 개최되는 ITU Telecom World 2017(부산ITU 전권회의) 전시회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용역을 국내에서 ITU에 제공하고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예정임
* ITU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고 국내 사무소는 없음
○ 대상용역
- 행사명 : ITU Telecom World 2017
- 기 간 : 2017.9.25.~9.28.
- 장 소 : 부산 △△△
- 주최/주관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 계약기간 :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정산일까지
- 과업내용 :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
* 전시회운영대행계약은 ITU와 (주)△△△ 간의 계약임
○ 참고사항
- ITU와 (주)△△△ 간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있음(5. ITU tax exemption and employees of the contracto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ITU가 맺은 ITU Telecom World 2017 합의각서에 세제혜택 조항*이 있음(부가가치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
* 제9조 세금 면제 및 관세
9.1 미래부는 관련 당국과 협의 하에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1월21일 승인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ITU에게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 두 건 모두 계약서상 면세조항의 근거는 조약 제598호(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9절 및 제10절에 명기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ITU Telecom World 2017(부산ITU 전권회의)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
제9절
전문기구, 그 자산․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전문기구는 사실상 공공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나) 전문기구가 그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은 수입한 국가의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고 그 국가에서 판매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다) 전문기구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0절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는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구가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긴요하게 구매하는 경우, 이 협약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상환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07[법령해석과-3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ITU에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ITU Telecom World 2017(부산ITU 전권회의)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유엔 조달시스템인 UN Global Marketplace를 통해 국제연합 14개 전문기구 중 하나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2017년 9월 부산 △△△에서 개최되는 ITU Telecom World 2017(부산ITU 전권회의) 전시회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용역을 국내에서 ITU에 제공하고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예정임
* ITU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고 국내 사무소는 없음
○ 대상용역
- 행사명 : ITU Telecom World 2017
- 기 간 : 2017.9.25.~9.28.
- 장 소 : 부산 △△△
- 주최/주관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 계약기간 :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정산일까지
- 과업내용 :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
* 전시회운영대행계약은 ITU와 (주)△△△ 간의 계약임
○ 참고사항
- ITU와 (주)△△△ 간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있음(5. ITU tax exemption and employees of the contracto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ITU가 맺은 ITU Telecom World 2017 합의각서에 세제혜택 조항*이 있음(부가가치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
* 제9조 세금 면제 및 관세
9.1 미래부는 관련 당국과 협의 하에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1월21일 승인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ITU에게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 두 건 모두 계약서상 면세조항의 근거는 조약 제598호(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9절 및 제10절에 명기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ITU Telecom World 2017(부산ITU 전권회의)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
제9절
전문기구, 그 자산․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전문기구는 사실상 공공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나) 전문기구가 그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은 수입한 국가의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고 그 국가에서 판매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다) 전문기구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0절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는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구가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긴요하게 구매하는 경우, 이 협약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상환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07[법령해석과-3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