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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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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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55세 미만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거부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94  ·  2014.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5세 미만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내 계속 근로한 뒤 재계약을 거부당한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나 재고용이 법적으로 강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55세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예외이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 전환의무는 없으며, 재계약 여부는 자율 결정이 원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55세 미만 #무기계약 전환 #재계약 거부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4  ·  2014. 01.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2014.1.16.)
  • 기간제법에 따르면 55세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나, 2년 이내라면 재계약 및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 반복 또는 갱신된 경우, 각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55세 이상 고령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으나, 55세 미만자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은 무기계약전환 의무가 없어 당사자간 자율적 결정에 따르며, 시설관리공단은 정책적으로 고용안정 차원에서 상시ㆍ지속업무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 이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반복갱신 포함 총 2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55세 이상 고령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 상시ㆍ지속업무 종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정책 권고.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이 의무인가요?
답변
2년을 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2. 55세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가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내의 재계약 거부는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년 이내의 재고용 또는 무기계약 전환은 자율 결정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책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됩니다.
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자 대상으로 무기계약 전환 권고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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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 2014. 1.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군 장애인협회의 노상주차관리원으로 10여년간 근무하다가 노상주차관리가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됨에 따라 2011.10.1.부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음
- 2011.10.1.~2011.12.31., 2012.1.1.~2012.12.31., 2013.1.1.~2013.6.30., 2013.7.1.~9.30.과 같이 4회에 걸쳐 기간제 계약을 하다가 2013년 12월 2일 법이 개정되어 55세 미만은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하여 퇴직을 당하였음
본인은 2012년 10월 공단창립기념일에 우수 직원으로 △△시장님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우선고용의무도 있는데 왜 55세 이상자는 재계약을 하고, 55세 미만은 하지 않은 것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에서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55세 이상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55세 미만으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여주시 시설관리공단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였다고 보이는 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재고용 또는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은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공공부문 내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동 대책의 취지에 따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16. 고용차별개선과-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