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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95.**.**. 설립되어 토목공사 및 토목건축업(이하 “건설사업부”)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판매업(이하 “아스콘사업부”)을 영위하던 비상장법인으로
-’21.**.**. 건설사업부를 적격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상호를 당해 A법인로 변경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상호를 질의법인인 B법인(’21.4.**. A법인에 합병됨)으로 변경하였음
○A법인의 완전모회사인 B법인은 A법인의 주식과 다른 계열사인 C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A법인을 C법인의 완전자회사로 개편하는 기업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물적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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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함에 있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 산정 시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은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등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제1호의 금액과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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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장충당금 |
× |
처분한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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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수 |
③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교환・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④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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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제3항 제2호의 금액) |
× |
처분한 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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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취득한 주식 수 |
⑤~⑪(생략)
⑫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1항의 기간에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거주자등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연받은 세액(이연받은 세액 중 이미 납부한 부분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다)을 납부. 이 경우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시가로 한다.
2.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
⑬(이하생략)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법령해석과-2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