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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행권 교과용 디지털교과서 부가가치세 면제 유권해석

서면-2018-부가-3067[부가가치세과-1623]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판업자가 정부로부터 발행권을 부여받아 발행하는 디지털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출판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발행하는 디지털교과서를 학생에게 공급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 및 전자출판물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입니다.
#교과용도서 #디지털교과서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출판업 #전자출판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3067[부가가치세과-1623]  ·  2020.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3067[부가가치세과-1623], 2020-09-09
  •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디지털교과서를 학생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26조의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 디지털교과서 역시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의 요건은 정부로부터 발행권을 부여받고, 교육 목적의 교과용 도서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음악·영화·게임 등 특정 산업 진흥법 적용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도서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테이프를 첨부해 하나의 공급 단위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 전자출판물의 요건 및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 등으로 구체화, 음악·영화·게임 등 특정 법령 적용물 제외
사례 Q&A
1. 디지털교과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교과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교과용 도서 및 전자출판물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모든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모든 전자출판물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만 면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음악·영화·게임 등 특별법 적용물은 면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교과용 디지털교과서를 학생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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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서삼46015-11345, 2003.8.25. 참조)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디지털교과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디지털교과서가 면세 품목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18-부가-3067[부가가치세과-1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