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7, 2014. 10.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적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에 설치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에서 근무 중인 “교육 및 상담 직원(간호사, 영양사 등)”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 「국민건강 증진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향상과 적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지역 보건소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이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09년 시작된 이후 ’14년 현재는 19개 자치단체 25개 보건소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시ㆍ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에 속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사업은 2009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향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비록 국고가 일부만 지원(50%)되는 예산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한편, 동 사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제공이고, 이에 따라 취업이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되는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시행 배경, 사업의 참여자, 한시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