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직원 기간제법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57  ·  2014.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 및 상담 직원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육 및 상담직(간호사, 영양사 등)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등록관리사업은 일자리 제공 목적의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공공 행정서비스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보건소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57  ·  2014. 10. 2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7(2014.10.29)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직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며, 한시적 일자리 제공 사업이 아닙니다.
  • 사업의 목적, 시행 배경, 참여자,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제 예산상 일부만 국고 지원되고 사업도 지속 확대되고 있어, 본 사업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목적의 일자리 제공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제41조: 국가와 지자체의 만성질환 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
  • 국민건강 증진법 제6조: 국가 및 지자체의 건강증진사업 실시 규정
사례 Q&A
1. 보건소 등록·교육센터 간호사는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업이 일자리 제공 목적의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상시·지속적 공공서비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간제 예외사업 요건 충족하나요?
답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정부 복지정책 또는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3. 교육상담직원이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 안 해도 되나요?
답변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7, 2014. 10.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적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에 설치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에서 근무 중인 ⁠“교육 및 상담 직원(간호사, 영양사 등)”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 「국민건강 증진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향상과 적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지역 보건소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이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09년 시작된 이후 ’14년 현재는 19개 자치단체 25개 보건소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시ㆍ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에 속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사업은 2009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향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비록 국고가 일부만 지원(50%)되는 예산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한편, 동 사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제공이고, 이에 따라 취업이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되는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시행 배경, 사업의 참여자, 한시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29. 고용차별개선과-21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