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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85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진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데 대해, 해당 사업이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공공행정서비스와 유사하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기간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85  ·  2014. 1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5, 2014.12.8.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예외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 등 목적이 분명할 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의 사업계획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취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채용 시 이를 우선 고려하지 않았고, 예산과 사업기간 등에서도 한시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업은 상시적으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더 가까우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다른 법률(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 제공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례 Q&A
1.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시적 재정지원 일자리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 목적의 사업에 한해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 목적의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시에만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일반 공공행정서비스에 가까운 사업이므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사업의 한시성·목적·채용방식 등을 고려해, 기간제법 시행령 예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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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5, 2014.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8조(일자리 창출 지원)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귀 시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려우나,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취지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등 실제 시행에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을 우선 고려하지 않았고, 예산(진주시100%) 및 사업기간 등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은 상시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되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08. 고용차별개선과-24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