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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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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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6, 2014.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귀 교에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원 및 조교의 자격) 및〔별표〕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라 고용한 조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단순히 ‘조교’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등교육법」의 ‘조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기간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업무 종사자들이 일정기간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술ㆍ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 귀 질의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별표〕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라 고용한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