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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86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에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라 고용한 조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대학교에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라 고용한 조교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조교가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대학교 조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 자격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86  ·  2014. 12. 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6(2014.12.8) 회신 기준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 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조교인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대학에서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나,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만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상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간제법상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취지는, 해당 조교가 학업 과정을 이수하며 일정기간 종사하는 특성 및 연구조교의 장기 근무 사례를 고려한 점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조교가 법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상 조교에 해당하는지는 자격 및 종사 업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예외사유 규정
  • 동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 가목: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 인정
  • 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의 정의 및 업무 범위 규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 교원 및 조교의 법적 자격 기준 명시
사례 Q&A
1. 대학교 행정조교도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행정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교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종사업무가 고등교육법 조교 정의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2. 연구조교와 교육조교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나요?
답변
연구조교와 교육조교 모두 고등교육법 제14조상 조교에 해당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 업무를 예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거해 고용된 조교는 모두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든 조교가 자동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담당업무 등이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령과 실제 종사 업무를 개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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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교 조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6, 2014.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귀 교에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원 및 조교의 자격) 및〔별표〕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라 고용한 조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단순히 ⁠‘조교’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등교육법」의 ⁠‘조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기간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업무 종사자들이 일정기간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술ㆍ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 귀 질의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별표〕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라 고용한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08. 고용차별개선과-24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