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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목 착오 신고와 가산세 감면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  ·  2019.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착오만으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까?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했더라도, 단순 실수나 납세자의 귀책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실질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양도소득세 #법인세 #매도 #착오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  ·  2019. 08. 06.

  • 국세청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2019.08.0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납세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에도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이행 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법령에 대한 오해나 착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정당한 사유란 의무 불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거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대법원 판례 및 내부 유권해석 참조).
  • 귀 질의와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연장 사유이거나,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특정 단체를 법인으로 간주
  • 징세과-1388, 2009.03.11: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로, 개별사안별 판단 필요
  • 대법원 2002두10780, 2004.06.24: 법령 부지·착오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06두7133, 2006.08.24: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 예외적인 사유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사례 Q&A
1. 종중이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되나요?
답변
단순히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부지·착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냈을 때 가산세 감면 인정기준은?
답변
사실관계상 세법해석의 불명확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해석 모두 단순한 납세자의 실수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3. 종중토지 매도 세무신고 착오시 정당한 사유 인정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실질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세무서장이 개별 사실관계를 고려해 최종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토지를 매도한 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6두7133, 2006.08.24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출처 : 국세청 2019. 08. 06.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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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목 착오 신고와 가산세 감면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  ·  2019.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착오만으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까?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했더라도, 단순 실수나 납세자의 귀책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실질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양도소득세 #법인세 #매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  ·  2019. 08. 06.

  • 국세청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2019.08.0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납세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에도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이행 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법령에 대한 오해나 착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정당한 사유란 의무 불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거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대법원 판례 및 내부 유권해석 참조).
  • 귀 질의와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연장 사유이거나,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특정 단체를 법인으로 간주
  • 징세과-1388, 2009.03.11: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로, 개별사안별 판단 필요
  • 대법원 2002두10780, 2004.06.24: 법령 부지·착오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06두7133, 2006.08.24: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 예외적인 사유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사례 Q&A
1. 종중이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되나요?
답변
단순히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부지·착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냈을 때 가산세 감면 인정기준은?
답변
사실관계상 세법해석의 불명확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해석 모두 단순한 납세자의 실수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3. 종중토지 매도 세무신고 착오시 정당한 사유 인정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실질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세무서장이 개별 사실관계를 고려해 최종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토지를 매도한 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6두7133, 2006.08.24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출처 : 국세청 2019. 08. 06.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