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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의무 등 위반 명단공개 적용범위 해석

기준-2023-법무기본-0127[법무과-7167]  ·  2023.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부칙상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적용 범위는 범칙행위 시점과 유죄판결 확정 시점이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되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법 시행 이후 해당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범칙행위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이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명단 공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부칙 적용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범칙행위 시점 #판결확정 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기본-0127[법무과-7167]  ·  2023.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3-법무기본-0127[법무과-7167] (2023.10.12)
  • 기획재정부 및 과거 해석례(조세정책과-422, 2014.5.23.)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2022.1.1.)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해당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단순히 유죄판결 확정시점만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가 아니라, 범칙행위 시점과 유죄판결 확정 시점이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해야 명단공개가 적용됩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제5조의 해석과, 과거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에 관한 동일 취지의 해석을 들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조세정책과-422, 2014.5.23.)에서도 '범칙행위와 유죄판결이 모두 적용시점 이후'라는 해석을 채택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청장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6항: 명단공개 시 공개 사항(성명, 주소, 공급가액 합계 등) 규정
  •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제1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제85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
사례 Q&A
1.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22년 1월 1일 이후 범칙행위를 하고, 해당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명단공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및 해석례에서 범칙행위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이 모두 시행일 이후인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2. 법 시행 전 발생한 세금계산서 부정행위로 판결이 시행 후 확정되면 명단공개 대상인가요?
답변
법 시행 이전에 범칙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범칙행위와 확정시점이 모두 새로운 법 시행 이후여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명단 공개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두 시점(행위·판결)이 모두 해당 법 시행 이후이어야 합니까?
답변
네, 범칙행위와 유죄판결 확정 시점이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명단공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양 시점이 모두 적용시점 이후일 경우만 포함된다고 반복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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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회신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2023.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1.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시행일 ’22.1.1.) 제5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신청내용

○위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명단공개 대상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를

  -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 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 요청

(질의)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함

3.관련규정

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⑯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성명ㆍ상호(소속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제1조【시행일】 및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4.관련사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22, 2014.5.23.

  (질의)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국세기본법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12.7월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2.7월 이후 조세포탈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및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12. 기준-2023-법무기본-0127[법무과-7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