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2023.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1.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시행일 ’22.1.1.) 제5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신청내용
○위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명단공개 대상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를
-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 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 요청
○(질의)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함
3.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⑯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성명ㆍ상호(소속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제1조【시행일】 및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4.관련사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22, 2014.5.23.
(질의)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국세기본법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12.7월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2.7월 이후 조세포탈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및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12. 기준-2023-법무기본-0127[법무과-7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