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2023.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1.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시행일 ’22.1.1.) 제5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신청내용
○위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명단공개 대상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를
-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 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 요청
○(질의)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함
3.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⑯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성명ㆍ상호(소속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제1조【시행일】 및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4.관련사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22, 2014.5.23.
(질의)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국세기본법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12.7월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2.7월 이후 조세포탈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및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12. 기준-2023-법무기본-0127[법무과-7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2023.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1.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시행일 ’22.1.1.) 제5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신청내용
○위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명단공개 대상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를
-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 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 요청
○(질의)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함
3.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⑯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성명ㆍ상호(소속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제1조【시행일】 및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4.관련사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22, 2014.5.23.
(질의)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국세기본법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12.7월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2.7월 이후 조세포탈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및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12. 기준-2023-법무기본-0127[법무과-7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