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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장학금 명목 해외 체재비 증여세 비과세 요건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법령해석과-1850(2018.06.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일환으로 선발한 학생들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해외 체재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체재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발한 학생에게 해외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드는 체재비를 장학금 등으로 지급할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밝혔습니다. 단, 교육 목적과 무관한 금전 지급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장학금 #해외체재비 #증여세 #비과세 #교육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법령해석과-1850(2018.06.2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법령해석과-1850(2018.06.29)] 회신에 근거함
  • 공익법인이 내부 선발 기준과 규정에 의해 학생을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장학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 증여세는 비과세됨이 밝혀졌습니다.
  • 구체적으로 등록금뿐 아니라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체재비 명목의 생계비도 비과세 장학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교육 목적과 무관한 금전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과세 해당 여부는 지급의 목적·범위·사회통념상 적정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의 정관, 관련 규정, 학생 선정 및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교육 목적 장학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공제와 정당한 사유 범위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장학금 명목으로 학생 체재비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장학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교육 목적의 장학금 및 이에 준하는 금품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목적 체재비도 비과세 장학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체재비 명목 생계비 역시 비과세 장학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체재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장학금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체재비 지급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답변
체재비 지급이 교육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 목적과 무관한 금전 지급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해외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이 실질적인 장학금 등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교육 목적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금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8.1.21. 공익을 목적으로 ㅇㅇㅇㅇ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dd서원’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인문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함

  -dd서원은 매년 2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생 선발규정에 따라 매 기수별 30명을 선정하여 약 20주간 질의법인에서 주최하는 인문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과정 중간에 평가를 통과한 인원은 해외 비영리기관에서 인턴쉽을 통한 연수의 기회도 제공받음

일 정

프로그램

2017.7.28.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2017.8.25.

입학식

2017.8.28.∼11.3.

인문교육 1학기

2017.11.6.∼11.8.

문화기행

2017.11.13.∼12.15.

인문교육 2학기

2018.1.15.∼6.1.

해외인턴쉽

2018.7.2.∼8.3.

인문교육 3학기

2018.8.8.

졸업식

 ○ 질의법인은 dd서원 규정 제26조에 따라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에 선발된 원생들의 항공료, 여행자보험비, 비자발급비, 숙소비, 체재비 일정액, 기타부대비용을 부담함

  -원생들이 무급인턴을 수행하는 5개월간의 해외 연수기간 중 지출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체재비 명목의 생계비를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급함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선발된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매월 정액의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체제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제2호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⑨ ∼ ⑪ ⁠(생략)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법령해석과-1850(2018.06.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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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장학금 명목 해외 체재비 증여세 비과세 요건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법령해석과-1850(2018.06.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일환으로 선발한 학생들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해외 체재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체재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발한 학생에게 해외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드는 체재비를 장학금 등으로 지급할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밝혔습니다. 단, 교육 목적과 무관한 금전 지급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장학금 #해외체재비 #증여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법령해석과-1850(2018.06.2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법령해석과-1850(2018.06.29)] 회신에 근거함
  • 공익법인이 내부 선발 기준과 규정에 의해 학생을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장학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 증여세는 비과세됨이 밝혀졌습니다.
  • 구체적으로 등록금뿐 아니라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체재비 명목의 생계비도 비과세 장학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교육 목적과 무관한 금전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과세 해당 여부는 지급의 목적·범위·사회통념상 적정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의 정관, 관련 규정, 학생 선정 및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교육 목적 장학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공제와 정당한 사유 범위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장학금 명목으로 학생 체재비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장학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교육 목적의 장학금 및 이에 준하는 금품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목적 체재비도 비과세 장학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체재비 명목 생계비 역시 비과세 장학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체재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장학금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체재비 지급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답변
체재비 지급이 교육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 목적과 무관한 금전 지급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해외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이 실질적인 장학금 등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교육 목적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금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8.1.21. 공익을 목적으로 ㅇㅇㅇㅇ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dd서원’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인문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함

  -dd서원은 매년 2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생 선발규정에 따라 매 기수별 30명을 선정하여 약 20주간 질의법인에서 주최하는 인문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과정 중간에 평가를 통과한 인원은 해외 비영리기관에서 인턴쉽을 통한 연수의 기회도 제공받음

일 정

프로그램

2017.7.28.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2017.8.25.

입학식

2017.8.28.∼11.3.

인문교육 1학기

2017.11.6.∼11.8.

문화기행

2017.11.13.∼12.15.

인문교육 2학기

2018.1.15.∼6.1.

해외인턴쉽

2018.7.2.∼8.3.

인문교육 3학기

2018.8.8.

졸업식

 ○ 질의법인은 dd서원 규정 제26조에 따라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에 선발된 원생들의 항공료, 여행자보험비, 비자발급비, 숙소비, 체재비 일정액, 기타부대비용을 부담함

  -원생들이 무급인턴을 수행하는 5개월간의 해외 연수기간 중 지출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체재비 명목의 생계비를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급함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선발된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매월 정액의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체제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제2호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⑨ ∼ ⑪ ⁠(생략)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법령해석과-1850(2018.06.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