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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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65, 2014. 10.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만들어진 교섭대표단이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노조를 배제할 수 있는지
귀 기관의 질의 내용에 의하면,
- A연맹과 B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이 참석한 ‘대정부교섭 본교섭위원 회의’에서 C공무원노조와 D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을 A연맹, B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 으로 변경하고, 귀 기관에 교섭위원 변경을 통보함
- 반면, C공무원노조는 교섭단 회의에 C공무원노조, D공무원노조가 참석하지 않았 으므로 교섭위원 변경은 무효이며, 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귀 기관에 통보함
- 위와 관련하여, 귀 기관은 교섭노조들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이 C공무원노조, D공무원노조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
교섭대표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교섭노조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교섭단’ 구성 및 권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동교섭단’의 의사 결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공동교섭단’이 불합리 하게 일방적으로 교섭위원 변경, 교섭노조의 교섭참여 제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