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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단 교섭위원 변경 및 교섭참여 제한 가능성

공무원노사관계과-1865  ·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구성된 공동교섭단이 참여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을 변경하거나 특정 노조의 교섭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령에 공동교섭단의 구체적 구성, 권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일방적인 교섭위원 변경 및 교섭참여 제한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교섭단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위원 변경 #공무원노조 #교섭참여 제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865  ·  2014. 10. 2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65, 2014. 10. 22.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공무원노조법 및 그 시행령은 공동교섭단의 구성이나 교섭위원 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교섭단의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동교섭단이 일방적으로 특정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을 변경하거나 교섭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교섭노조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제·변경을 결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결정을 할 경우 각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회통념적 합리성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9조: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가능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교섭노조 간 합의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합의 불가 시 조합원 수 비례 선임
  • 공무원노조법령에는 공동교섭단의 구체적 구성·권한·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동교섭단이 특정 노조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섭위원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교섭단이 일방적으로 교섭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령에 관련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2. 교섭노조의 동의 없이 교섭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교섭노조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교섭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는 공무원노조법령에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근거가 없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교섭단 의사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교섭단의 의사결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합리성과 각 노조의 의견을 고려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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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단의 교섭위원 변경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65, 2014. 10.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만들어진 교섭대표단이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노조를 배제할 수 있는지

【회답】

귀 기관의 질의 내용에 의하면,
- A연맹과 B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이 참석한 ⁠‘대정부교섭 본교섭위원 회의’에서 C공무원노조와 D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을 A연맹, B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 으로 변경하고, 귀 기관에 교섭위원 변경을 통보함
- 반면, C공무원노조는 교섭단 회의에 C공무원노조, D공무원노조가 참석하지 않았 으므로 교섭위원 변경은 무효이며, 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귀 기관에 통보함
- 위와 관련하여, 귀 기관은 교섭노조들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이 C공무원노조, D공무원노조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
교섭대표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교섭노조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교섭단’ 구성 및 권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동교섭단’의 의사 결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공동교섭단’이 불합리 하게 일방적으로 교섭위원 변경, 교섭노조의 교섭참여 제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22. 공무원노사관계과-18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