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0299, 2023.05.1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그룹의 계열사이자 식품사업, 포장사업, 다류사업, 수출입 및 구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동서의 자회사로서, 2011년 2월 설립되어 비알콜음료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한편 Red Bull Asia FEZ(이하 “Red Bull Asia”)는 아랍 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두바이에 위치한 회사로서, 모회사인 Red Bull GmbH가 생산하는 에너지음료인 레드불(이하 “제품”)의 아시아 지역 판매를 총괄하고 있음
○ 신청인은 Red Bull Asia와 Distribution Agreement(이하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이를 그룹 내 관계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은 제품의 국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신청인 소속의 전담 마케팅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유통계약에 따라 Red Bull Asia에 국내 제품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신청인이 Red Bull Asia에 제공하는 광고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71.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3조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는 상호면세국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UAE는 상호면세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아랍에미리트(UAE)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25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2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그리스 (1998. 8. 1. 개정) |
18. 영국 (1998. 8. 1. 개정) |
|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
19. 이란 (1998. 8. 1. 개정) |
|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
|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
21. 인도 (1998. 8. 1. 개정) |
|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
|
6. 덴마크 (1998. 8. 1. 개정) |
23. 일본 (1998. 8. 1. 개정) |
|
7. 레바논 (1998. 8. 1. 개정) |
24. 대만 (1998. 8. 1. 개정) |
|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
25. 칠레 (1998. 8. 1. 개정) |
|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
|
10. 미국 (1998. 8. 1. 개정) |
27. 태국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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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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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벨지움 (1998. 8. 1. 개정) |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
|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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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일 (1998. 8. 1. 개정) |
31. 호주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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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웨덴 (1998. 8. 1. 개정) |
32. 홍콩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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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위스 (1998. 8. 1. 개정) |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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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
4. 관련사례
○ 법규부가-0468, 2023.08.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법규부가-1649, 2023.06.2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법규부가-0299, 2023.05.1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0299, 2023.05.1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그룹의 계열사이자 식품사업, 포장사업, 다류사업, 수출입 및 구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동서의 자회사로서, 2011년 2월 설립되어 비알콜음료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한편 Red Bull Asia FEZ(이하 “Red Bull Asia”)는 아랍 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두바이에 위치한 회사로서, 모회사인 Red Bull GmbH가 생산하는 에너지음료인 레드불(이하 “제품”)의 아시아 지역 판매를 총괄하고 있음
○ 신청인은 Red Bull Asia와 Distribution Agreement(이하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이를 그룹 내 관계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은 제품의 국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신청인 소속의 전담 마케팅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유통계약에 따라 Red Bull Asia에 국내 제품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신청인이 Red Bull Asia에 제공하는 광고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71.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3조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는 상호면세국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UAE는 상호면세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아랍에미리트(UAE)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25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2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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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스 (1998. 8. 1. 개정) |
18. 영국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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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
19. 이란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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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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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
21. 인도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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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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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덴마크 (1998. 8. 1. 개정) |
23. 일본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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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바논 (1998. 8. 1. 개정) |
24. 대만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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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
25. 칠레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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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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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1998. 8. 1. 개정) |
27. 태국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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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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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벨지움 (1998. 8. 1. 개정) |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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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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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일 (1998. 8. 1. 개정) |
31. 호주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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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웨덴 (1998. 8. 1. 개정) |
32. 홍콩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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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위스 (1998. 8. 1. 개정) |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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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
4. 관련사례
○ 법규부가-0468, 2023.08.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법규부가-1649, 2023.06.2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법규부가-0299, 2023.05.1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