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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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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3.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득한 농어촌 관 광농원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농어촌 정비법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적으로 부과대상 사업 으로 기재되지 않아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부과 대상 사업으로 인허가가 의제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을 수반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광농원사업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고 시행되게 됩니다.
또한, 관광농원사업을 시행하면 준공후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 (국토부 지적기획과 유권해석) 되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