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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비법상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관광농원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명확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발행위허가나 산지·농지전용허가 등과 함께 지목변경을 수반할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농원 #개발부담금 #농어촌정비법 #지목변경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3. 31.

  • 국토교통부 2014. 3. 31. 토지정책과 유권해석 회신
  •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적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사업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과 함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관광농원사업 시행 시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초지법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하며, 준공 후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됩니다.
  • 따라서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의거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
  •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등 인허가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요건 및 절차
  • 산지관리법, 농지법, 초지법: 산지·농지·초지 전용허가 등 인허가 연계
사례 Q&A
1. 관광농원 개발사업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답변
지목변경을 수반하거나 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사업을 부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농어촌 정비법만 적용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답변
단순히 농어촌 정비법상의 인허가만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농어촌 정비법만 해당하고 별도의 허가·지목변경이 없다면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3. 관광농원 사업의 준공 후 지목변경이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준공 후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부 지적기획과 유권해석과 본 회신 모두 지목변경이 부과대상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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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3.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득한 농어촌 관 광농원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회답】

농어촌 정비법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적으로 부과대상 사업 으로 기재되지 않아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부과 대상 사업으로 인허가가 의제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을 수반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광농원사업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고 시행되게 됩니다.
또한, 관광농원사업을 시행하면 준공후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 ⁠(국토부 지적기획과 유권해석) 되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31. 국토교통부 2014. 3.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