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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국토교통부 2014. 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과밀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상 개발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과밀부담금이 토지개발과 무관하게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점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개발비용 산정 기준상 토지개발과 관련되어야 하며, 해당 부담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과밀부담금 #개발비용 #개발이익환수법 #공제가능여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수도권정비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3. 1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4. 3. 10., 공식 출처 명시
  •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담금의 유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려면 토지개발과 직접 관련되고,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은 토지개발이 아닌 건축물 건축에 대해 부과되므로, 개발비용 공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과밀부담금이 건축물 연면적 및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토지개발사업 시행과 연계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부담금의 요건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을 개발비용에서 공제 가능 규정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별표):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의 종류와 용도 구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 근거 및 산정 방식
사례 Q&A
1.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여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개발과 관련된 부담금만 개발비용에 해당하며, 과밀부담금은 건축물 건축에 기초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 개발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부담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비용 공제 대상 부담금은 토지개발과 직접 관련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법령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토지개발과 직접 연관성을 요구합니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상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과밀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과 연면적에 의해 산정되고, 토지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 따라 개발비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은 토지개발과 무관하며, 개발비용 공제 요건 미충족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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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밀부담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4. 3.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과밀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다른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자체에 납부한 부담 금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O 우리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9호, ⁠‘05.12.7)」제11조제1 항제2호 및「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2호, 2006.12.15)」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부담금의 종 류를 명확히 하고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 령 제655호, 07.1.31)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O 위 부담금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당시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8014호, ⁠‘06.9.27)」제3조(별표)에 규정된 전체 부담금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부담금을 판단하면서 다 음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① ⁠“개발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지출”된 부담금(법 제11조) - 해당부과대상인개발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 - 토지의개발과관련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불포함 -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는 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불포함 ② ⁠“법령이나인가조건에의하여국가ㆍ지자체에납부한부담금”(영 제10조) -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 - 국가ㆍ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반시설 공급자 등에게 납부한 부담금은 불포함 ③ ⁠“납부의무자가국가ㆍ지자체에기부하는공공시설ㆍ토지”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므로 - 기반시설은 직접 설치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성격을 가진 경 우(기반시설설치와 관련한 부담금)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 O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훈령개정시 검토한 총 114개 부담금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토지개발과 무관 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부담금에 해당하고, - 또한, 과밀부담금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단위면적당 건축비를 기준 으로 산정 부과되므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발비 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14년말 현재 위 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서울 중구)이 진행중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0. 국토교통부 2014. 3.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