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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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토지가액 산정방법 및 적용 기준 해설

국토교통부 2014. 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해야 하는 토지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사업 인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법 제11조에 따라 개시시점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실제 매입가액은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부채납 #토지가액 산정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비용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1. 24.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4. 1. 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기부채납 토지가액 산정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실제매입가액이 아닌 개시시점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가액 산정은 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개발사업 착수 이전부터 보유했는지, 인허가 후 매입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액 인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공법인 매입, 또는 경매·입찰·협의·수용 등 신뢰성 있는 취득사유가 있어야 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개발비용 공제의 신뢰성과 합리성, 개발이익의 합리적 환수라는 실무 목적을 동시 충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개발비용 산정 시 기부채납 토지가액의 산정기준을 규정
  •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1항제2호 및 제3항: 개발비용에 기부채납 토지가 포함된다는 점, 산정방법의 위임근거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토지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개시시점지가: 개발행위 인허가 이후 개발이익 반영 전 토지가액임을 명시
  • 실제 매입가액 인정 사유: 국가ㆍ지자체, 공법인 매입, 경매·입찰·협의·수용 매입,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된 경우 등
사례 Q&A
1.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서 개시시점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 합산 산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실제 매입가격으로도 기부채납 토지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해 실제 매입가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국가·지자체·공법인 매입, 경매·입찰·협의·수용, 취득세 과세표준 인정 시 실매입가 인정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3. 기부채납 토지의 취득 시기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개시 전 보유 토지는 개시시점 기준, 후 취득 토지는 취득 시점 가액+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더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보유시점 또는 취득시점 기준 적용과 지가상승분 합산 원칙을 구분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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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

 ⁠[국토교통부, 2014. 1.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사업인가조건에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된 사업의 경우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환산한 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 는지 여부

【회답】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 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 으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개시시점지가란 개발행위 인허가 이후 개발이익이 반영 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 성격이므 로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매입한 토지가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경매나 입찰 또는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O 기부채납 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 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4. 국토교통부 2014. 1.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