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2014. 1.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사업인가조건에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된 사업의 경우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환산한 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 는지 여부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 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 으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개시시점지가란 개발행위 인허가 이후 개발이익이 반영 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 성격이므 로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매입한 토지가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경매나 입찰 또는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O 기부채납 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 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