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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사용 시 지급금의 성격 및 평균임금 산입 기준

근로개선정책과-370  ·  201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보상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금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 개념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입 방식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유사하게 발생액의 3/6을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며,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보상휴가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 #평균임금 #임금 산입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70  ·  2014. 01. 2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0(2014.1.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노사 서면 합의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부여됩니다.
  •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금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적 임금으로 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유사하게 발생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함으로써, 퇴직 시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을 대신해 보상휴가 부여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지급 임금 총액 ÷ 총일수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11.0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
사례 Q&A
1. 보상휴가 미사용 시 지급금은 어떤 성격인가요?
답변
해당 금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보상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금품은 보상적 임금으로 봅니다.
2.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나요?
답변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입 방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에 준해 6개월 단위 발생액의 3/6을 산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3. 보상휴가제 운용 시 평균임금 산정상의 실무 유의점은?
답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을 월별로 균등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퇴직 시점에 따라 임금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월별 균등 산입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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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 1.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未)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입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함.
○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연장근로(일 0.5h), 야간근로(일 3.5h)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로 적치되며, 적치 후 6개월 내(7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분은 다음 해 1월 급여에 임금으로 지급

【회답】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가산임금 포함)을 지급 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있어서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이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려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 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24. 근로개선정책과-3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