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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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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 딜러가 진행하는 게임의 승패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여 카지노 고객의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등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인터내셔날(이하 “신청법인”)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테이블 게임에서 발생하는 게임수수료를 자동으로 정산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용역 계약을 진행하고자 함(가칭 : 바카라 전자 롤링 트래킹 시스템)
○ 해당 소프트웨어는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 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으로
- 딜러가 진행하는 게임의 승패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여 카지노 고객의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 감독하는 프로그램임
○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를 통해서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게임 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수수료의 자동정산은 불가능하지만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거나 고객이 일반 게임 칩스로 베팅을 하는 행위는 가능함
2. 질의내용
○ 카지노 게임금액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1.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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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룰렛 |
2. 블랙잭 |
3. 다이스 |
4. 포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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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카라 |
6. 다이사이 |
7. 키노 |
8. 빅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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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빠이 까우 |
10. 판탄 |
11. 조커세븐 |
12. 라운드 크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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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트란타 콰란타 |
14. 프렌치 볼 |
15. 차카락 |
16. 슬롯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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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디오게임 |
18. 빙고 |
19. 마작 |
20. 카지노 워 |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법령해석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