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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게임 관리 소프트웨어 개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법령해석과-379]  ·  2017.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지노에서 게임금액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및 부속 하드웨어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지노 고객의 베팅 및 게임금액을 전자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게임 참여의사를 표현하고 딜러가 게임 승패를 인식, 승패금액을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용도 및 성질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카지노 #게임 소프트웨어 #게임금액 관리 #개별소비세 #산업용 PC #오락용 사행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법령해석과-379]  ·  2017. 02. 07.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법령해석과-379](2017-02-0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해 베팅 참여의사를 전자적으로 표현하고, 게임 승패 및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소프트웨어 및 산업용 PC 등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게임 운영과 수수료 관리 등의 핵심적 기능을 제공하고, 설령 명칭이 유사 제품과 다르더라도 용도·성질·특성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딜러의 일반적 게임 진행이나 칩스 베팅은 별도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해당 시스템의 판매목적 및 기능이 과세 판정의 주요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적용 법령으로 개별소비세법 및 동 시행령, 관련 별표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특정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등 포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 카지노용 기구 등 오락용품의 구체적 과세물품 예시 명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이 아닌 용도·성질 등 특성을 따름
  • 개별소비세법 제3조: 과세물품 제조 반출 시 납세의무자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은 제조 반출 시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카지노 베팅 관리 소프트웨어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카지노 고객의 베팅 및 게임금액 관리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용도·성질 등 기능적 특성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2. 카지노용 전자 롤링 트래킹 시스템 판매 시 세금 신고 기준은?
답변
개별소비세법상 해당 시스템을 제조·반출하는 자가 과세표준(반출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조반출시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 산정근거 적용됨.
3. 게임금액 자동정산 소프트웨어가 명칭과 상관없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물품의 명칭이 달라도 용도·성질·중요특성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명칭 불문, 용도·성질 중심의 과세물품 판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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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 딜러가 진행하는 게임의 승패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여 카지노 고객의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등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인터내셔날(이하 ⁠“신청법인”)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테이블 게임에서 발생하는 게임수수료를 자동으로 정산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용역 계약을 진행하고자 함(가칭 : 바카라 전자 롤링 트래킹 시스템)

 ○ 해당 소프트웨어는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 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으로

  - 딜러가 진행하는 게임의 승패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여 카지노 고객의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 감독하는 프로그램임

 ○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를 통해서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게임 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수수료의 자동정산은 불가능하지만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거나 고객이 일반 게임 칩스로 베팅을 하는 행위는 가능함

2. 질의내용

 ○ 카지노 게임금액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1.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1. 룰렛

2. 블랙잭

3. 다이스

4. 포커

5. 바카라

6. 다이사이

7. 키노

8. 빅휠

9. 빠이 까우

10. 판탄

11. 조커세븐

12. 라운드 크랩스

13. 트란타 콰란타

14. 프렌치 볼

15. 차카락

16. 슬롯머신

17. 비디오게임

18. 빙고

19. 마작

20. 카지노 워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법령해석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