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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845[상속증여세과-119]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사례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재산출연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845[상속증여세과-119]  ·  2017. 02. 08.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845[상속증여세과-119](2017.02.08) 회신 기준
  •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질의 건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및 해당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2. 상속인 아닌 자에게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 법령상 인정된 단체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 재산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공익법인 출연 재산 관련 상속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된 단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법 제48조,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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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 A는 △△사 주지 겸 대표자로 ’78∼’09년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 00필지를 △△사에 출연

 ○ 피상속인 A는 ’14년 사망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사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08. 서면-2016-상속증여-3845[상속증여세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