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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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의결권 위임 및 효력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32  ·  2014.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대의원이 대의원회 참석 및 의결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타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시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대의원이 의결권을 일반 조합원이나 타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리 참석자가 의결에 참여하더라도, 해당자가 결의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결의 전체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권 #위임 #대리참석 #의결정족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32  ·  2014. 09. 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2 회신(2014.9.19.)의견임.
  • 대의원이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대의원회 참석 및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대의원회에 대리 참석한 자가 원칙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리 참석자 존재만으로 해당 안건 의결 전체가 무효는 아니며, 정족수 요건에 영향이 없으면 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이 결론은 대구고법 2006.4.7.자 2005라65 결정을 참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의원회는 선출된 대의원이 직접 참석해 의결
  • 대구고등법원 2006.4.7.자 2005라65 결정: 대리 참석 사실만으로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음
사례 Q&A
1.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권을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대의원이 자신의 의결권을 다른 대의원이나 일반 조합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대의원의 직접적 의무와 역할이 강조됩니다.
2. 대의원회에 대의원이 아닌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의원이 아닌 자가 대리로 참석할 경우 해당 대리 참석자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대구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대리 참석자가 있으면 대의원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대리 참석자가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결의 전체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결의정족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결의 효력이 유지(고용노동부, 대구고법 결정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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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 9.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의원이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자이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체이므로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2. 질의내용과 같이 대의원회에 대의원이 아닌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대리 참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의사ㆍ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 이 경우 대의원회에 대리 참석한 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해당 안건의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 참석한 자를 제외시키더라도 의결 정족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대구고법 2006. 4. 7.자 2005라65 결정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9. 19. 노사관계법제과-22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