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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기준 및 미제출 시 과태료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435  ·  201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소송 등으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관련 증빙을 관할 기관에 제출 시 제출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재보고 #업무상 질병 #요양승인일 #제출기한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435  ·  2014. 09.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35, 2014.9.25(공식 회신) 근거
  • 업무상 질병 및 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재해발생일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여, 해당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 법 개정 전에는 요양신청 여부에 따라 보고의무가 달랐으나, 개정 이후에는 요양신청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만약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행정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거쳐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소멸(취소)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과 기한에 관한 구체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개정 전·후 차이: 과거에는 요양신청과 연계하여 인정했으나, 개정법령 이후에는 요양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해야 함
  •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소송 등으로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조사표 제출 취소 가능
사례 Q&A
1.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경우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행정소송에서 판정되면 이미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사표 제출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증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조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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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35, 2014. 9.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기준이 과거 1개월 이내 요양신청을 한 경우 갈음하여 인정되었으나 개정되어 요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1. 위 행정해석 및 개정법령을 참고할 때 개정법령 이후 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초 승인을 받은 재해근로자가 있는 경우 최초 승인 판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산재발생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지 2.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질병판정 위원회에 불복하여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2. 질의 2 관련
ㆍ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후 동 재해가 행정소송 제기에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취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9. 25. 산재예방정책과-3435 | 법제처 유권해석